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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구직자 34만명이 수령한 돈 매월 50만원씩 6개월. 나도 가능?

by 천상 선비 2022. 2. 8.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난해 일자리를 구하던 구직자 42.3만 명이 혜택을 받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뿐만 아니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다는 취지를 가진 정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러한 분들의 고용안전망에 큰 도움이 될 '국민 취업지원제도'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지

 

○ 저소득층 소득지원

-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수급자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성 향상

 

○ 구직활동 활성화(구직활동 의무)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 점검

-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 부여

 

※ 구직활동 의무 성실히 이행한 경우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의무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제한.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참여자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작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수혜자는 34.1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별 정리
세부 유형별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액인 50만 원 이상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이 발생하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3회 차 이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별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이의 제기

- 결정서 및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원 처분청인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재심사 청구 가능

 

 

현재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면 내가 해당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도리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기존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중이라면 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Ⅰ유형은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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