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확인하기

by 천상 선비 2022. 5. 18.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조건을 따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하는 것은 신혼부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계속 오름세에 있는 시기에는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은 큰 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반 청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특정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보다 당첨확률이 훨씬 높으며 이러한 물량을 특별공급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나라에서 내 집이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만든 제도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30% 추첨제 물량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 공급물량과 대상 주택

 

  • 2022년 신혼 특공
    전체 물량의 20%(생애최초 10%)
    특별공급 물량 30% 소득,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
  • 국민주택(자산기준 충족 필요)
    전체 물량의 30%

 

※ 신혼 특공 장점

- 신혼부부들끼리만 경쟁

 

■ 신혼 특공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해당 X

 

민영주택 국민주택
일반 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래미안, 자이,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주도하에 건설된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
민영주택보다 저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청약자격

 

기준 내용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무주택자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
소득 - 공공분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20%)


- 민간분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30%)
자산 - 국민주택만 해당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도 충족 추가적으로 필요

- 예치금
서울과 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무효처리 및 선정 제외의 경우 - 무효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서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한 경우

- 선정 제외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신혼 특공 선정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분양 민간분양
우선배정 없음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배정물량 70% 우선공급)

- 미성년자녀 우뮤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 외 신혼부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4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자녀 유무 상관 없음)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 5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 동일 순위 내 같은 점수?(선정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가점 기준

기준 가점
소득 - 외벌이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 : 1점
자녀수 - 1명 : 1점

- 2명 : 2점

- 3명 : 3점
분양지역 거주기간 - 1년 미만 : 1점

- 3년 미만 : 2점

- 3년 이상 :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24회 미만 : 2점

- 24회 이상 : 3점
혼인 기간 - 5~7년 : 1점

- 3~5년 : 2점

- 3년 이하 : 3점

 

■ 신혼 특공 최대 가점

- 13점까지(공공주택에만 해당, 민영주택 해당 없음)

 

※ 민영주택

- 가점 상관없음

- 소득요건 충족, 혼인 7년 이내, 해당 지역 거주 조건

- 자녀수 기준 청약물량 배정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신혼 초기 또는 혼인 신고 자체를 조금은 기주에 맞춰 가점을 보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