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조건을 따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하는 것은 신혼부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계속 오름세에 있는 시기에는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은 큰 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반 청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특정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보다 당첨확률이 훨씬 높으며 이러한 물량을 특별공급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나라에서 내 집이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만든 제도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30% 추첨제 물량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 공급물량과 대상 주택
- 2022년 신혼 특공
전체 물량의 20%(생애최초 10%)
특별공급 물량 30% 소득,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 - 국민주택(자산기준 충족 필요)
전체 물량의 30%
※ 신혼 특공 장점
- 신혼부부들끼리만 경쟁
■ 신혼 특공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해당 X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일반 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래미안, 자이,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주도하에 건설된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 민영주택보다 저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청약자격
| 기준 | 내용 |
| 무주택세대 구성원 |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무주택자 |
| 혼인기간 7년 이내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 |
| 소득 | - 공공분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20%) - 민간분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30%) |
| 자산 | - 국민주택만 해당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
| 청약통장 | -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도 충족 추가적으로 필요 - 예치금 서울과 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
| 무효처리 및 선정 제외의 경우 | - 무효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서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한 경우 - 선정 제외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 |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신혼 특공 선정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민간분양)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 우선배정 | 없음 |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배정물량 70% 우선공급) - 미성년자녀 우뮤에 따라 입주자 선정 |
| 1순위 |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 2순위 | - 1순위 외 신혼부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4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자녀 유무 상관 없음)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 5조에 해당하는 경우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 동일 순위 내 같은 점수?(선정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가점 기준
| 기준 | 가점 |
| 소득 | - 외벌이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 : 1점 |
| 자녀수 | - 1명 : 1점 - 2명 : 2점 - 3명 : 3점 |
| 분양지역 거주기간 | - 1년 미만 : 1점 - 3년 미만 : 2점 - 3년 이상 : 3점 |
| 청약저축 납입횟수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24회 미만 : 2점 - 24회 이상 : 3점 |
| 혼인 기간 | - 5~7년 : 1점 - 3~5년 : 2점 - 3년 이하 : 3점 |
■ 신혼 특공 최대 가점
- 13점까지(공공주택에만 해당, 민영주택 해당 없음)
※ 민영주택
- 가점 상관없음
- 소득요건 충족, 혼인 7년 이내, 해당 지역 거주 조건
- 자녀수 기준 청약물량 배정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신혼 초기 또는 혼인 신고 자체를 조금은 기주에 맞춰 가점을 보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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